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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하는 여러가지 방법

사배,출산지원금 2023. 3. 27. 13:08

[포스팅 목차]



    빌라왕이란 사건을 비롯한 각종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어도,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도 당하게 되는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이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상 해야 할 일도 많고 복잡해서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알려드릴 것이 많아 글이 길지만 아래 글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전세계약 유의사항-국토교통부.pdf
    1.16MB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이중 계약

      - 1개의 집에 2명 이상의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된 경우

     

    ● 전월세 이중 계약

      - 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이 집주인척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 다가구 전세사기

      - 다가구 건물 전체를 전세로 내놓고 경매로 넘겨버리는 경우

     

    ● 하루 차이 전세사기

      - 전세 계약 후 바로 집을 매매하거나(집주인이 바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 전 ▶ 전세사기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

     1. 불법, 무허가 여부 확인하기

      ●  불법 건물의 대표적인 예 : 옥탑방

        - 전입신고를 한 경우 : 불법 건축물이라 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상 동일한 주소로 전입 신고하기

          ** 임대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요구, 전입 신고를 거부할 경우가 있으니 주의.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2. 매매가와 전세가율 확인하기

    ★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를 방문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가 설정되었는지 시세 확인하기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을 살펴보고 현재 나온 전세가격이 합당한 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깡통 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인데 대출이 8천만 원이고 전세가가 2천만 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의 돈 1원도 투자 없이 내 보증금과 대출로 집을 구매한 것입니다.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사라지는 사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율 확인하기▶▶

     

    네이버 부동산 시세로 확인하기▶▶

     

    KB 부동산 시세로 확인하기▶▶

     

     

    3. 건축물에 가등기, 가압류 등 설정 여부 확인하기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채권이나 다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이 많이 잡혀있는 경우에 나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우선순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4.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2023년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세금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요(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

    집주인 국세 체납 확인하기▶▶

     

    로그인 및 인증필요(위택스 → 납부결과  → 납세자 일괄조회  → 개인(주민번호 기재))

    집주인 지방세 체납 확인하기▶▶

     

     

     

    계약 당일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1. 계약자(임대인이나 대리인) 신분 확인하기

     ** 계약에 있어 거래되는 모든 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입금 증빙서류 남겨놓기)

     

      - 임대인(집주인) 당사자 : 계약서에 기재된 신분 내용과 임대인의 신분증과 비교 확인하기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하기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하기

    자격 없는, 허위 자격의 중개인인 경우 계약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증서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개방공간   부동산중개업조회

    정식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하기▶▶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분쟁을 예방합니다.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계약금 반환은 물론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hwp
    0.03MB

     

    4. 근저당 권리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근저당) 확인하기▶▶

     

    근저당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근저당 외 해당 주택의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려는 건물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 아무리 노력해도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는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입니다.

     

    ● 근저당 말소 없이 계약 체결(근저당이 있는 경우)

      -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건물주의 대출이 있는 은행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건물 시세가 비싸거나, 선순 위 권리금액이 적어서 경매로 넘어간 금액으로 선순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내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많을 때는 굳이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체결(대신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하기)

      -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제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데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조건을 심사하고 보증여부를 결정한 후 가입이 완료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은 HUG에서 보장해 줍니다. 계약 만료 시 내 보증금을 HUG에서 나에게 지급해 주고 그 금액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 가입 조건은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의 아파트, 빌라, 주택만 가능이어야 하고, 계약 만기일이 반이상 남아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로 24개월 전세계약이라면 계약 후 12개월 전에 보험 가입이 가능), 그리고 보증료 및 수수료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고 보증해 주는 범위 또한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원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도를 책정해 주니 HUG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 말소 하는 방법

     - 말소하는 방법이 복잡하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법무사에게 위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5만 원~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계약 후 + 잔금 치를 때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1. 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의무로 계약 후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유리합니다.

     

    임대차 신고하기▶▶

     

    2. 권리 관례 재확인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를 때 집주인이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근저당 말소 후 법무사가 등기소에 근저당말소 신청하는 것까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기존 세입자가 확실하게 이사를 나가 집이 비어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치릅니다.

     

    3.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로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하기▶▶

     

     

    3.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하기

    근저당 편에서 언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 만약 보증금이 많다면 안전을 위해 보증금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HUG에 가입하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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