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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폭염과 80%에 이르는 습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냉방기를 켜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폭탄 맞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취약계층은 더욱더 냉방비가 부담스러울 텐데 경기도에서는 이를 위해 냉방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냉방비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유난히도 더운 올여름 폭염 대응을 위해 전국 경로당(6만 8천여개)에 냉방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지원 방식은 미 결정 상태라 추후 결정되는대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냉방비 지원 사업
※ 경기도 외에도 마포, 서초구, 수원, 울주군 등 전국 지자체별로 냉방비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 지원 기간
- 2023년 7 ~ 9월
- 8월부터 순차 지급
● 신청 방법
-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일반 복지계좌를 이용 중인 가구는 따로 냉방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냉방비 지급
** 복지계좌 미확인, 압류방지통장 사용 등으로 별도의 계좌 정보 수집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구 분 | 수급 가구 | 경로당 | 무더위 쉼터 |
지원 시기 (상세일정은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8월부터 순차 지급 |
9월 중 | 8월부터 순차 지급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318,324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23. 7.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구 |
경로당 7892개소 | 마을. 복지회관 33개소 |
지원 금액 | 가구당 5만 원(1개월) | 개소당 12.5만 원(1개월 분)내 실비 지급 | 개소당 37.5만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 ** 경로당 1개월 분은 이미 진행 중인(7~8월) 냉방비 지원 사업을 9월까지 연장 시행하는 것임 |
여름,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