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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상한제사후 환급금"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최소 87만 원 ~ 최대 780만 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해당 초과금을 계산하여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_상한제사후_환급금_조회,_신청
    국민건강보험_상한제사후_환급금_조회,_신청

     

     

     

    응급의료포털 E-Gen (응급의료센터)

    가족이 갑자기 아플 때 휴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병원에 가면 되겠지만 야간, 주말, 공휴일이라면 진료 가능한 병원 및 약국 찾기가 쉽지 않아 가슴 졸이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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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상한제사후 환급금 제도

     1. 상한제사후 환급금이란?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01.01 ~ 12.31)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 이상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초과금을 계산하여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인당 132만 원을 돌려받았을 만큼 적지 않은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 제외 대상 

    간병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2.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_상한제사후_환급금_조회,_신청
    국민건강보험_상한제사후_환급금_조회,_신청

     

    매년 8월경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 직장가입자 :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자료 (매년 4월 말)

    ● 개인사업장 :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 자료(매년 6월 말)

    ● 소득 증빙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됨

     

     

     

     

     

     

     

    국민건강보험_상한제사후_환급금_조회,_신청
    국민건강보험_상한제사후_환급금_조회,_신청

    ● 22년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 2022. 1. 1 ~ 12. 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인자

     

    ● 23년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 2023. 1. 1 ~ 12. 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인자

     

    3. 국민건강보험 상한제사후 환급금 예시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A씨

     - 적용기간 : 2023. 1. 1 ~ 12. 31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500만 원

     - 연평균 소득분위 : 6~7 분위에 해당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참고)

     

    ** 본인부담금(50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303만 원) = 상한제사후 환급금은 197만원

     

     

    국민건강보험 상한제사후 환급금 조회, 신청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보통 7일 내로 환급금 지급

     

     

     

     

     

     

     

     

     2.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받은  지급 신청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치매 상태이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상한제사후 환급금 적용 방식

     1. 사전 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

     

     2.  사후 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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