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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및-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및-생계급여

     

     

    ※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이 역대급으로 13.16%가 인상되었는데 2023년보다 대상자가 폭넓게 지원될 예정인데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이 결정되었는데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기준중위소득의 상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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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4가지 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나눠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1.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및-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및-생계급여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평가항목 ① 소득재산
    ② 근로능력
    ③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반영
    ① 소득재산
    ② 근로능력
    ③ 부양의무자
    ① 소득재산 ①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40% 이하 47% 이하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별로 확인하는 평가 항목이 다릅니다.

    ① 소득재산

      -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하

     

    ② 근로능력 

      - 만 18세 마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근로 능력 확인 가능

      -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경우 중증장애인,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 간병 등으로 곤란한 경우 신청 가능

     

    ③ 부양의무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소득재산 일정기준인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의료급여의 경우

      -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폐지 가능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폐지 가능

      -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폐지 가능

     

     

     

     

     

     

     

     2. 부양자 의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는 기초 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미만일 경우 부양의무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 배우자

    - 자식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교육급여 : 2015. 9월부터 폐지

      - 주거급여 : 2018. 10월부터 폐지

      - 생계급여 : 2021. 10월부터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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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매월 생활비 지원)

    ● 생계급여 산출 방식

     예)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10만 원) = 523,368원

     

     2.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및-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및-생계급여

      

     

     

     

     

     

     

     3.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임차가구 : 전. 월세 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 : 집수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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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및-생계급여

     

     4.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초. 중. 고등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 비용, 입학금, 수업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및-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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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혜택

    면제 제도 -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 TV 월 수신료
    - 자동차 검사 수수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감면 및 할인 제도 - 전기요금
    - 상.하수도 요금
    - 도시가스요금
    - 통신 요금 
    - 에너지바우처 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비닐하우스, 쪽방, 거주불명 등록자, 노숙자 등)

      -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필수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필요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조사 과정에서 고용 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요청 가능

     

     

    ※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이 역대급으로 13.16%가 인상되었는데 2023년보다 대상자가 폭넓게 지원될 예정인데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이 결정되었는데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기준중위소득의 상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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