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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5년간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싼 은행이자로 목돈 만들기도 힘든 상황에서 5천만 원 모을 수 있는 혜택 놓치면 정말 아깝겠죠?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방법, 궁금증 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궁금증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궁금증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가입 기간2023년 6월 15일 ~ 12월 31일

       - 6월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가능)

       - 가입 금액 : 매월 70만 원 내 자유납입(만기 5년)

     

    ● 가입 방법 : 12개 은행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  아래 은행을 누르면 해당 은행으로 이동됩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일은행
    (2024년부터 신청가능)

     

     

     - 각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 가능한 나이와 소득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 

    -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 가능

    - 6월 22, 23일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가입 가능 6. 15(목) 6. 16(금) 6. 19(월) 6. 20(화) 6. 21(수) 6. 22(목)~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만 19 ~ 34세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기간 내에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장 계산되어 가입 가능   - 군대를 2년간 다녀왔다면, 36세까지 신청 가능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 7500만 원 :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 이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

       

    ● 가구 소득 기준

       - 중위 소득 180% 이하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궁금증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 계산법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최고 연 5.5% 금리

    ●  지원금액 월 2.1 ~ 2.4만 원

    ●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  만기 5년(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우대금리 부여하는 경우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 본인 납입 액 < 정부 기여금 지급 한도 : 본인 납입액 * 기여금 매칭 비율로 지원금 산출

    본인 납입 액 > 정부 기여금 지급 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로 지원금 산출

       예) 'A군' - 1년 소득액이 2,400만 원 이하 / 납입은 매월 30만 원씩

            지급 한도금액인 40만 원보다 > A군이 납입한 30만 원이 더 적다.

            A군 납입액(30만 원) * 기여금 매칭비율(6%) = 매월 1.8만 원의 기여금이 나온다.

            1년이면 216,000원 / 5년이면 1,080,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이 1년에 252,000원 ~ 288,000원 / 5년에 126만 원 ~ 144만 원

     

    개인소득 본인 납입
    한도(매월)
    기여금 지급한도
    (매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매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은행별 기본 금리

    은행별 기본금리는 3.5% ~ 4.5%(3년 고정) + 2년 변동금리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궁금증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궁금증

     

     

      청년도약계좌 Q & A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NO,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능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 YES,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 가능

     

    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NO, 제한 없음

     

    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 YES,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중복 신청 가능

      - NO,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 가입 가능(중도 해지 후 가입 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5.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으로 진행

      - 단,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2022년 1월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 가능

     

    7. 전전 연도(2021년 1월 ~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 연도(2022년 1월 ~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가입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 안됨

     

    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함

     

    10.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 NO,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 NO,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우대 금리 X)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적용

     

    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 해지 사유가 일반적인 중도 해지의 경우

        - 정부기여금 지급 안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불가능(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음)

     

     

      ● 해지 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 기여금 지급되며 ,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본인 납입한 금액 돌려받음)

     

    [조세특례제한법]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13. 대학생, 군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만 19 ~ 34세 청년이 대상이므로 아르바이트나 개인 소득이 있는 대학생도 신청 가능

     - 단, 가입 1년 주기로 소득 유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유지 가능  

     - 소득이 있는 대학생은 고용보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가입 가능(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매년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국세청 홈택스 ▷ 민원 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및 근로소득자용 체크 ▷ 과세기간 선택 후 발급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궁금증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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