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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국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 조건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 2023. 10. 12일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자립지원, 복지시설지원, 양육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조손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 전자책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유용한 정보) ▶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 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 주거 시설 기능 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 구입
- 시설 입소자 상담 의료 지원
-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 지원(매입임대주택)
-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2. 자립지원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족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참고-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
-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족
● 지원내용
- 사례 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 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 자조모임 지원 증
- 검정 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내에 최대 2년간)
- 자립촉진 수당 (월 10만 원) 지원
3. 야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양육비
- 학용품비 : 중. 고등학생 연 9.3만 원 지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청소년 한부모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양육비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양육비 지원
- 만 25 ~ 34세 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 5~10만 원 양육비 지원
※ 2023년 6월부터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65만 원의 생활 및 학업, 건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 자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 가족
- 출생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신 신고 절차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민. 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를 통해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 법률구조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 1644-7077)
한부모가족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모 또는 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될 경우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1.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이란?
-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
-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가 포함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사별 및 이혼 그리고 장애로 인한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이 상실한 배우자, 군복무 및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
● 조손가족이란?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구성원
(사유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이유 등)
● 청소년 한나부모가족이란?
- 한부모 가족의 구성으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선정 → 모의 계산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 가능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지급 기준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지급 기준 65% 이하)
● 소득 인정액은 가구 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 소득을 말함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재산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액 - 기본 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 기타지역 5,300만 원 -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월 1.04%) / 일반재산(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차량(월100%)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한부모가족 감면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1. 생활면 혜택
2. 스포츠 강좌 이용권 혜택
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혜택
4.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