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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되며 상환방법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 로 고정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2학기 기준)
1. 신청 조건
● 신청기간
- 신청(7. 5 ~ 7. 26) ▶ 심사(7. 27 ~ 8. 14) ▶ 실행(8. 16 ~ 10. 6)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
-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지원대학 범위
- 국내 고등 교유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 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고 ㅏ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구대학 등은 제외 대상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 70/100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압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 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2. 대출 조건
● 대출금리 : 무이자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단, 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등은 제외
●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 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이용 가능
● 거치 기간 및 상환 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2학기 기준)
구 분 | ||
등록금 대출 | 7. 5(수) ~ 10. 25(수) * 분납 연계 대출 : 7. 5(수) ~ 11. 16(목) |
7. 5(수) ~ 10. 26(목) * 분납 연계 대출 : 7. 5(수) ~ 11. 17(금) |
생활비 대출 | 7. 5(수) ~ 11. 16(목) | 7. 5(수) ~ 11. 17(금) |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 7. 5(수) ~ 11. 20(월) | 7. 5(수) ~ 11. 21(화)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7. 5(수) ~ 7. 26(수) | 8. 16(수) ~ 10. 6(금)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7. 5(수) ~ 10. 25(수) | 7. 5(수) ~ 10. 26(목) |
** 신청 가능 시간 : 9시 ~ 24시까지 (단,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실행 가능 시간 : 9시 ~ 17시까지 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공휴일 및 주말은 신청/ 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전 신청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 신청 권장 |
학자금 대출 금리(2학기 기준)
대출 구분 | 금 리 |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 1. 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무이자 |
학자금 대출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어 농.어업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