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포스팅 목차]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2023년 대비 2024년 1인 가구의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713,102원으로 약 14.4%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없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비닐하우스, 쪽방, 거주불명 등록자, 노숙자 등)

          -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2.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되는데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의 내용이 많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재산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범위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료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군

      - 조합원 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 각종 자동차

    ● 그 밖에 산정되는 재산

      - 위에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 단,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제외

     

     

    2-2.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법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법

      {재산가액-(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소득환산율

     

     

    ① 재산가액

    조사일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②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③ 부채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비롯한 여러 금액을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금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 조정 조서에 의한 사채

     

    ④ 재산의 소득환산율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3.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정한 수급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50%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동시 충족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급여 종류 및 세금 면제, 감면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등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기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계산법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글이지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걱정할 필요 없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3-2. 부양의무자 기준

     

    ①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 딸 사망 시에는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 배우자

      - 자식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의무자 기준 내용이 너무 많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급여 종류 및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급여 종류와 지원 혜택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급여 종류로 보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해산

    gogo2.cncnfl88.com

     

     

    202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 조회 방법

    [포스팅 목차]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 문화누리카드로 영화, 숙박, 놀이공원, 열차, 캠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202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

    gogo2.cncnfl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