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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고금리로 대출하기 힘들었던 무주택자 분들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부동산 거래에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3월 29일에 출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 가입대상
- 무주택자(보증신청인 + 배우자 기준)
-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지방은 5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협약은행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신청자
- 보증대상 주택이 서류상 용도가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한도 : 최대 4억 원
● 취급은행 : K뱅크,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4곳만 가능
단, K뱅크에서는 보증금액 2억 원 이하 전세자금 보증만 취급
해당 은행으로 바로가기 ▼▼▼ |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시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단, 보증 대상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 신청 방법
- 협약 은행에서 직접 신청 가능
- 대출 이용 중 1 주택자가 되어도 별도 제한 없이 계속 보증이용 가능(연장도 가능)
● 유의사항
- 규제대상(투기지역, 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한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 발생
- 본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적용 비대상 상품임
- 여유 자금으로 중도에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시 연간인정 소득을 우대
- 대출 금액의 0.02% ~ 0.1%인 보증료는 신청자가 부담
-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은행 50%, 신청자 50% 부담)
고정금리 대출 협약전세자금보증 소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 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 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
- 보증비율을 100% ↑ , 보증료율은 0.1% ↓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해 주는 상품)
- 고정금리 : 기준금리가 상승해도 이용 기간 동안 이자 증가 X,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X
●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
-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금 90% / 은행 부담 10% 이던 상품과 달리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
- 따라서 가산금리 + 보증료율이 낮아짐(예: 3억 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30만 원 절감)
● 늘어난 보증한도
-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의 80%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최대 90%까지 보증
- 보증한도가 커지면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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