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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취업을 원하는 만 15~65세 미취업자는 꼭 확인하세요. 취업 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지원금(1인 10만 원씩)도 있으니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 주는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1-1.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전 먼저, 고용24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직접 작성해서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전 먼저, 고용24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필요 서류

     

    ※ 신청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①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 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② 필요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1촌 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시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 시 증명서류

     

      ● 취업 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경우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경우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세부적인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신청 절차

     

    신청 절차를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이행하면 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2.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2-1. 1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 대상은 요건 심사형, 비경제 활동 선발형, 청년 특례 선발형 3가지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① 요건 심사형 

      - 나이 : 15~69세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② 선발형(비경제 활동) 

      - 나이 : 15~69세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선발형(청년 특례)

      - 나이 :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 경험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2-2. 지원 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2가지 유형 중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① 구직촉진수당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부양가족

        - 미성년자 :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 :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② 취업지원 서비스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③ 취업성공 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 지원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3-1. 2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 대상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3가지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① 특정계층

      - 나이 : 15~69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 경험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② 청년

      - 나이 :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 경험 : 무관

     

    ③ 중장년

      - 나이 :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 경험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1유형, 2유형, 지원내용)

     

     

    3-2. 지원 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2가지 유형 중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취업활동 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지원

     

    ② 취업지원 서비스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③ 취업성공 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 지원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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