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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 소득자들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및 미술과 입장권, 영화티켓 및 신문 구독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근로 소득자들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및 미술과 입장권, 영화티켓 및 신문 구독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시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단, 영화티켓은 2023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상품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상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만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 찾기 ▶

     

     

     

     

     

    ● 도서

      - ISBN 번호가 979 또는 978로 시작하는 도서(전자책의 경우 ECN포함)

      - ISBN은 국제표준도서 번호로 바코드 하단 또는 판권지에 기입

     

    ● 공연

      -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공연, 마술, 아동극 등 무대에서 실현하는 공연의 티켓

     

    ●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 및 일일교육 체험 비용

     

    ● 신문

      - 종이 신문의 구독료 (인터넷 신문 미해당)

     

    ● 영화

      - 상설 영화관 영화 티켓(2023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장 찾기▶

     

     

    문화비 소득공제 궁금해요

    ▶ 궁금증 해결하기 ▶

     

     

     

     

     

     

    Q. 영화 관람료의 인정 범위는? 

    A. 영화 관람료는 영화 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서 인정(식음료, 굿즈 등은 미적용) 

         또한 영화관 내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리 등) 이용을 위해 지출은 비용도 소득공제 미적용

     

    Q.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는?

    A.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비 사업자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 기존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품을 구매했는데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A.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구매한 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Q.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100만 원 구입했을 때 실제 환급액은?

    A. 근로자의 총 급여와 공제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등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환급세액만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여 환급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Q. 기타 소득공제 미적용되는 상품?

    A. 명시된 소득공제 적용 상품 외 아래 상품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간 중고 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이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내 식음료와 기념품

      - 박물관 및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 인터넷 신문 구독료

      -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굿즈 등 구매 비용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단체 중 도서 및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영화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 완료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방법 안내(제도 홍보방법까지)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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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궁금증,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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