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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19세 마만인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2024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자입니다. 세대수가 5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6평 이상의 평수를 전세임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공급하는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을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 신청이 초과되어 종료되기 전에 놓쳐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LH 다자녀 전세 임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lh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 방법
1-1. 신청 방법
● 전세임대 공급 호수 : 전국 2,250호
● 신청 기간 : 2024. 4. 29(월) ~ 12. 31(화) /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 LH 청약플러스 접속(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제출 서류 첨부)
※ 아래 버튼을 누르면 lh 다자녀 전세임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2. 제출 서류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열람용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용량은 최대 1,000kb 미만이고,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로 해상도는 기본 300dpi 흑백으로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이 아닌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제출서류 중에 자필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해당자 제출 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 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1-3. 신청 절차
● 입주대상자 선정 발표
-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e-mail로 발송 예정이니 신청 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되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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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 다자녀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대상 주택
① 전세금 지원 한도액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되오니 지원대상 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이 필수입니다.
② 지원 가능한 주택
● 전용면적 85㎡(25.71평)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신청일 현재,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 및 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5명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로 인전 가능합니다.
● 보증부월세 및 월세 주택의 경우
-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lh 다자녀 전세임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3. lh 다자녀 전세임대 조건
3-1. 기본 임대 조건(입주자 부담)
● 임대 기간 : 2년
- 최초 2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 :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월 임대료는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됩니다.
3-2.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6,000만 원 초과 시 2%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우대금리로 인해 더욱 저렴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3. (예시) 임대조건 산정
아래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의 산정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재계약 기준
● 재계약 시점에서 아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용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재계약 시점에 입주 당시 입주 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 구간별 할증 비율 적용하여 임대료 등이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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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 자격
4-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19세 미만 미성년자(태아 포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2. 소득,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하며,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자산 기준
자녀가 없거나 2023. 3. 27. 이전에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와 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자산 기준을 구분합니다.
4-3.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합니다.
● 세대 구성원 제외자
아래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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