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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전세사기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을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추천했었는데요. 누구도 예상 못 할 방법으로, 꼼꼼하게 따지신 분들도 당하게 된다는 전세 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증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우리의 돈을 지켜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

    대게 간략하게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에 넘겨져 돌려받지 못할 임차인(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

      ●  신규 전세 계약일 때

         - 전세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2년 전세로 2023년 4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2일에 전입 신고를 했다면 2024년 4월 2일 전까지 신청) 

     

      ● 갱신 전세 계약일 때

         - 갱신 전세 계약서 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2년 전세로 2023년 4월 1일에 갱신이 되었다면 2024년 4월 1일 전까지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기▶▶

     

    지사(☎ 1566-9009) 방문 신청(아래 사진 참고)

     위탁 은행 방문 신청(아래 사진 참고)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간편 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국카몰app▷라이프샵▷전세보증

     공사 모바일 신청

       - '모바일 보증' 앱 다운로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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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신청자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세입자)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 주택

      ● 주택 가격이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 이하인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금액 및 한도

      ● 보증 금액 :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자(세입자)가 신청한 금액

       보증 한도 : 주택 가격 ㅡ 선순위 채권(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한 금액)

    ※ 선순위 채권?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은행 등)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 하는 근저당 권(또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합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 보증료 산정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 계약 기간/365)

    ● 보증료율 : 주택 유형, 보증금액, 부채 비율에 따라 연 0.115% ~ 0.154% (사진 참고)

       ** 부채 비율 : (선순위 채권 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할인 및 할증

    ● 보증료 할증

       -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 할증

     

    ●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조건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액+선순위채권액 < 주택 가격

       - 전세보증금액과 선순위채권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 주택가격 비 교 가입여부
    5억 2억 6억 5억+2억 > 주택가격 6억 불가
    6억 0원 6억 6억+0원 = 주택가격 6억 가능
    7억 0원 6억 7억+0원 > 주택가격 6억 불가

    주택 가격 산정 기준

       - 2023. 1. 1일 이후 신규 보증 신청건 : 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2022. 12. 31일 이전 보증 신청건 : 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 가격(시세+공시 가격) 확인

    주택 분류 주택 시세 확인처 주택 공시 가격 확인처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 복지 주택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아파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오피스텔 : 홈택스
    다세대 연립 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단독.다중. 다가구 주택

      ** 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

      ** 시세 :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KB부동산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바로가기▶▶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 → 90% 축소, 변경됩니다.

       - 신규보증 : 2023. 5. 1일 이후부터

       - 갱신보증 : 2024. 1.1일 이후부터

     

    등기부등본상 확인 사항

    ●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권리침해사항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집주인)의 소유일 것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 사항

    보증 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 제외)

     

    전세계약서 확인 사항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갱신 전세 계약 : 처음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했다면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일 것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 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 가능 :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인(집주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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