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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기한 후 추가분 신청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 ~ 15일까지인데 9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2024년 4월에 신청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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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 상반기
- 신청 기간 : 9. 1 ~ 9. 15
- 지급일 : 12월 말 지급 예정, 지급 시 35%만 지급
** 35%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은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 35%를 지급
● 하반기
- 신청 기간 : 3. 1 ~ 3. 15
- 지급일 : 6월 지급완료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 정기분
- 신청 기간 : 5. 1 ~ 5. 31
- 지급일 : 8월 말에 지급 예정
● 기한 후 추가분
- 신청 기간 : 6. 1 ~ 11. 30(단, 지급액의 10% 감액 지급)
- 지급일 : 10월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 조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 조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가구 조건
구분 |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애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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