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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 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중위소득 별로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주시가족센터는 145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과 올해 35명의 신규 아이돌보미를 추가 선발했는데요. 전문 양성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
1. 본인 부담금 40% 이상 경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기존 1,662원 ▶ 554원으로 경감
●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기존 11,080원 ▶ 6,648원으로 경감
2. 추가 확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 ~ 35% 확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추가 확대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40% 확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선생님 선택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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